[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판결요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221,1222,81다카989,990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1.10.16. 선고 81나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첫째로, 후견인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50.3.28에 있은 이 사건 유산분배약정은 원고가 피고 1의 후견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위 분배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제901조 내지 90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조모는 그 법정후견인이 아니었으므로 조모가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원고의 후견인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가처분결정을 받아 1978.12.28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뒤에 위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심 제 7 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추가한 사실과, 위 가처분 직후인 1978.12.30자로 피고 최 정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하겠으니 위 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 최정선 명의의 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처분신청 당시의 피보전권리는 피고 1에 대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 청구권이므로 위 가처분을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최정선 명의등기는 위 가처분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