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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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가.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완료없이 한 환지처분의 효력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자금부족으로 도로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그 부분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확정한 경우 동 지상건물 철거시까지의 건물소유자의 부지사용권 유무

판결요지

가. 구 도시계획법(1971.1.19 전문개정 전의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의 완료없이 한 환지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공사의 남은 부분이 도로공사등 시행자 자신이 사용할 부분의 공사에 국한되고 그 공사의 미비로 인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환지토지 사용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환지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지처분확정후 시행자 자신이 소유하고 사용하게 될 도로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그 부분의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명령조차 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확정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개설 등을 할 의사없이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지 않고 따라서 그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와 그 건물소유자 사이에는 시행자가 그 도로부분의 토지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때까지 건물소유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대신 그 건물을 종전대로 사용하기로 (따라서 그 부지부분을 무상으로 점용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30. 선고 78나2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구지번 서울 종로구 관철동 222외 6필지의 대지 합계 429평 5홉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는 그 지상에 피고은행 종각지점의 본 건물과 부속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1962.8.4 위 7필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서 같은 장소의 대지306평 (신지번 같은동 45의 6)이 지정되고 나머지 감보된 토지부분은 원고가 소유할 도로 (신지번 같은 동 13의 14 및 13의 15)의 부지로 편입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피고 소유의 위 건물들의 부지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지정된 토지에 포함되게 되었으나 원고는 재정형편상, 그 도로개설작업을 하지 않고, 따라서 그 지상 건물부분을 철거하는 공사도 하지 아니한 채, 1962.10.23 그대로 환지확정처분을 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는 종전대로 계속 위 건물들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의 일부로서 원고 소유가 된 위 도로부분중 187평 2홉을 점유 사용하여오다가 1976.4. 경 원고가 도로개설작업을 시작하게 되자 1976.9.30에야 비로소 위 도로부분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심은 위 환지처분의 확정으로 위 도로부분의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되었으므로 그후 피고는 권원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 사용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그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도로점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는 한편, 위 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기전에 한 처분으로서, 구 도시계획법(1971.1.19 전문개정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에 위반하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상건축물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보상절차를 경료하여 주기 전에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부지부분을 계속 점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도로나 공원과 같이 환지가 확정되어 사용되는데, 직접 장애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환지처분은 할 수는 있는 것이니 공사완료없이 환지처분을 하였어도 당연무효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환지처분의 확정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고 소유의 건물들이 종전토지에 대한 권원에 기하여 건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환지처분 후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사용할 권원은 없고,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지구내의 건축물을 이전 또는 제거하지 않고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으로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구 도시계획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에 환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사의 완료없이 환지처분을 하면 환지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은 그 환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므로 공사의 완료없이 한 환지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공사의 남은 부분이 도로공사등 시행자 자신이 사용할 부분의 공사에 국한되고 그 공사의 미비로 인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환지토지 사용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전체의 환지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의 설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구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은 시행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고 ( 동법 제8조) 사업시행자는 그가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구역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이전을 명하거나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동법 제30조, 제15조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확정시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에 지장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도록 명하고, 그 소유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그 철거 및 이전을 집행한 후, 환지계획구역내의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건물들을 철거당한 소유자들은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건물 등의 소유자들의 위와 같은 적법한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만약 시행자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지처분 확정후, 시행자 자신이 소유하고 사용하게 될 도로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그 부분의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명령조차 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확정하고, 그후에도 계속하여 도로개설 등을 할 의사없이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지 않고 따라서 그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시행자와 그 건물소유자 사이에는 시행자가 그 도로부분의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때까지 건물소유자는 보상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대신 그 건물을 종전대로 사용하기로 (따라서 그 부지 부분을 무상으로 점용 사용하기로)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만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의 건물부분의 철거를 적법히 요구하였는지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하여 철거요구 조차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후자의 경우라면 원·피고사이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본 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중 위 건물부분의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원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환지처분의 확정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피고의 권원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구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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