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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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승인된 사업의 예산범위내에서 한 공사장비 임대차계약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소정의 의결 또는 승인의 요부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이 적법히 승인된 농지개량사업의 시공주로서 장차 공사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동 공사에 사용할 중장비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려는 뜻에서 동 조합 명의로 체결한 중장비임대차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단지 그 지급방법만을 달리한데 불과하므로 별도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소정의 의결이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임실농지개량조합의 수계인 전주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1.26. 선고 81나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피수계인 임실농지개량조합은 그가 시행하는 그 판시 소류지개보수공사, 지산지구 성토작업공사, 삼길지구 농업용수 개발공사등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중장비(농기계)를 임차하는 계약을 한 사실, 이에 따라 1970.8.20부터 1972.2.29까지 위 중장비 임대차계약에 의한 위 조합의 원고에 대한 중기사용료 채무가 합계 금 3,148,88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 피고 사이의 본건 중장비 임대차계약이 농수산부장관이나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되었고 위 임실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이 2천정보 이상(2,143헥트알)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그렇다면 원, 피고 사이의 본건 중장비 임대차계약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위 임실농지 개량조합의 조합구역이 2천정보 이상 이어서 위 계약체결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데도 이의 승인을 얻은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중기사용료 채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각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1,2, 을 제 3 호증의 각 기재 및 제 1 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의 피수계인인 임실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여 구획정리사업 및 농사개량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목적사업으로 본건 지산지구 저수지 설치공사 및 삼길지구 저수지 설치공사등을 소외 토건회사들(소외 송화토건 주식회사 및 소외 합자회사 합동건설사)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이를 시행한 바 있는데, 위 조합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중장비는 바로 위 조합이 시공중이던 위 각 공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위 조합은 위 공사의 시공주로서 그 공사수급인인 위 소외 회사들이 위 각 공사에 사용할 이 사건 중장비를 임차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들과의 합의하에 위 조합이 장차 위 소외 회사들에게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그 중기사용료를 공제하여 직접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그러한 뜻에서 위 조합 명의로 이 사건 중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의 본건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것이며, 위 조합이 시행하는 위 각 공사의 공사비 예산에는 이 사건 중장비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공사는 위 조합의 목적사업으로서 조합의 예산으로서 시공되는 것인데 위 공사자체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농수산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 부칙 제 9 조, 동 법 시행령 제71조 참조)이 없었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미 적법하게 승인된 위 농지개량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라면 위와 같은 직접 지급의 의미에서의 본건 중장비 임대차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단지 그 지급의 방법만을 달리한데 지나지 않는 행위이고 예산외에 별도의 부담이 될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당원 1977.10.11. 선고 76다2582 판결, 1978.3.14. 선고 77다23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건 중장비 임대차계약은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할 것으로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 8 호 소정의 소위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필경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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