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요건
나.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의 소급효
다. 과세표준 기간인 과세년도 진행 중에 제정된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소급효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 9 제6항 소정의 법인세 규정이 1978.1.1 이전에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나.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다.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년도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한 수시분 법인세는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상 및 손금산입과 2년후 미사용 상계잔액의 익금산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개정법률부칙 제2조가 위 신설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1978.1.1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소극적용에 의한 과세를 허용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설 법인세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을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날자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된 때에는 설사 위 날자 이후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신설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64.12.15 선고 64누93 판결,
1970.3.24 선고 70누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삼화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런 경우에도 그 예외를 규정한 세법조항이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됨이 명백하고,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기간인 과세년도 진행 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년도 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되는바 ( 당원 1964.12.15 선고 64누93 판결 및 1970.3.24 선고 70누19 판결 참조), 이것은 재정경제정책의 필요에 수시 대처할 수 있는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