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의 적부(=부적법)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은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75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7조 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 제29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나. 1978.3.14. 선고 77누164 판결
주 문
원고 나재호, 나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 나재호, 나기수의 상고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동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1980.11.27자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0.8.19자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당원 1978.3.14. 선고 77누164 판결 참조)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1980.8.19자 피고의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적법시 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설명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소는 부적법하며 이는 보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 나재호, 나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