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CLoveR라는 일본국 상표가 외국에서 등록 및 선전된 상표라는 사실만으로써 우리 국내에서 주지 내지 저명의 상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소정의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제, 거래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가 아닌 Clover라는 영문에 크로바잎을 배시한 일본국 상표가 세계 몇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와 지정상품이 선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는 위 상표에 관한 상품이나 영업이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들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구로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변호사 이태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80.9.29. 자 80년 항고심판 당환송 8호(1977년 항고판 당 제8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본건에 관하여 환송 전의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은 동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같은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 전 원심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은 " 무릇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주지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 동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의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며, 반드시 동 제9호는 동종상품을, 동 제10호는 이종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고 설시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같은 법조의 제10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그러하다면 원심은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한 취의에 좇아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당원의 파기이유를 무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및 국문자로 " 크로바" 라고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제31류 " 수예침(수바늘)"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5.5.31 출원하여 같은 해 6.23 등록되고 그후 1975.2.24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출원되어 1976.6.12 갱신등록된 후 현재까지 그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표라고 전제한 다음, 심판청구인이 50여년 전부터 사용하여 왔고 10여년 전부터 세계 수 십개국에 등록된 바 있는 본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심판청구인의 상표인 영문자 " Clover" 위에 크로바잎도형을 배시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가 세계적으로 저명하여 본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본건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원심에서 제시한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본건 등록상표가 최초로 등록된 연후에 제3국에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용에 있어서도 그 적시의 증거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주로 자국인 일본국에서 사용되어 일본국에서는 저명화되었을 개연성은 있을지라도 인용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우리나라에 정당하게 유입되고 또 널리 사용되어 저명화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고, 설사 인용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일본국 또는 우리나라 아닌 제3국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내에서 일반거래 사회에서나 수요자들 간에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또한 상표법 소정의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제, 거래 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상표는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가 아니므로 인용상표가 세계 몇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선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용상표에 관한 상품이나 영업이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간에 저명해졌다고 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본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타국에서의 등록 및 선전사실만으로서는 인용상표에 관한 상품이나 영업이 반드시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들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상의 상품이나 영업의 오인, 혼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점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률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 지적과 같이 본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로서 등록된 바 있는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2개의 상표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인용상표가 저명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과는 동일사실에 기초를 둔 동일사건이 아님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확정된 무효심결 이유에 기속을 받아 그와 달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또 소론 당원판결(70후54, 63후19 판결)은 어느 것이나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