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관계부존재]
판시사항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3. 선고 79르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판시에 저촉되는 당원 1966.7.26. 선고 66므11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