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청구인은 1978.8. 경부터 피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 "돈을 빼돌린다"는 등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의처증이 심하여 구타와 학대를 일삼아 왔기에 피청구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같은 해 12.16경 집을 나와 친정으로 피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가출한 후인 1979.2.14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동 사건이 진행된 관계로 피청구인은 본건 제 1 심 심판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79.8.23 우연한 기회에 그 사실을 알고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가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제기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당원 1978.1.31. 선고 77므33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피청구인의 추완항소를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3. 그리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동거하던 집을 떠나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것은 청구인의 의처증에 따른 구타 학대를 감내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인함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 2 호에 규정된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