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6. 30. 자 80마1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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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채권가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시기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합자회사 경진토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0.2.29. 고지 79라3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간명하게 매듭짓게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위험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그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 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가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발령되고 송달되어 이미 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어 버린 다음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불복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건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어 논지는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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