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배임]
판시사항
갑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을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에 을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시기
판결요지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변호인
변호사(사선) 전성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3. 선고 69고단20167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비약적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