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배임]
판시사항
갑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을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에 을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시기
판결요지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비약적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