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
판시사항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에 의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면 그같은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취지를 풀이하건대, 주식회사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주주가 인수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금융기관의 그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본건에선 신주의 발행인수 및 인수액의 납입이 없는데도 허위의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하였으니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본건 기소장에 의하면 이에 관한 공소사실로서 " 동 회사의 자본금을 금 10,000,000원에서 금 30,000,000원으로 증자하였다는 요지의 부실한 기재를 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고 이 점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소론에서 적시한 발행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