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개개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관세포탈 사실에 대하여 개개의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권종근 변호사(국선) 김봉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