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945.8.9 현재 주식의 전부가 일본국민에게 소속되어 있던, 국내에서 설립된 내국회사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945.8.9 현재 주식의 전부가 일본국민에게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동 회사가 1945.8.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된 내국회사라면 그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45.8.9 현재 소외 조선흥업주식회사의 주주는 모든 일본국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당시 현재 등기부상 위 소외 회사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던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45.8.9 현재 주식의 전부가 일본국민에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주식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그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 하므로 원심이 위 소외 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 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