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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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채권]

판시사항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우선 교부받게 되어 근저당권자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후 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세금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가 징수한 위 세금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두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홍세, 김광책, 오윤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2. 선고 79나2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고병조에 대한 피고의 세금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고병조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납세의무없는 자로부터 징수한 결과가 되었으나, 피고는 이건 세금을 위 고병조로부터 직접 징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신탁은행의 위 고병조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진행 중 피고가 위 고병조에 대한 국세채권을 변제받고자 동 세금액의 교부를 청구하여 피고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교부받게 되어 서울신탁은행은 피고가 교부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징수를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징수한 이건 세금액은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부당이득금으로써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고병조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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