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소전 화해가 분할전 건물중 피고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것이고, 이사건 청구는 동일건물중 피고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할특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청구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동일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955 판결
원고, 상고인
김봉권
피고, 피상고인
김여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4. 선고 79나1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원고주장 약정으로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위에 가등기를 함과 동시에 1977.6.13 서울민사지방법원 77자 3773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 4,025,000원을 1977.6.25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지분 622.33분지76 위에 경료된 위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화해조서가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 때문에 당사자는 이 화해조항과 저촉되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와 위 화해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양자는 동일한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 하겠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 가등기는 피고의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후 본건 건물은 1977.3.19 각기 분할되고, 또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제소전 화해사건의 신청취지가 과연 원고주장대로 분할전 건물의 지분에 관한 것인지를 소상하게 가려본 연후에 본건과 동일한 청구인 여부를 단정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아니한 채 막바로 양자의 청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을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