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 참조), 또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27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69.7.29. 선고 69다76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일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1956.5.9까지 상환곡을 납부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이래 계속 점유 경작함으로써 1976.5.10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원고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된 후에 실시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행정재산이 아닌 데다가 원고가 분배를 받았다고 믿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적어도 상환완료 이후에 있어서는 신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아무런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을 완료한 후 소유의 의사로써 계속하여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으로 알고 농지세 등까지 납부하여 왔다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국유재산법 제5조에 의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1956.5.10부터 20년 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민법 부칙 제8조 제3항,
민법 제245조 제1항에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취득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977 판결 참조), 설사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미등기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78.7.10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이 발생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