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부락을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예
나. 소송계속 중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원고 일광면 칠암부락은 행정구역단위인 경남 양산군 일광면 칠암리의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나 단순한 행정구역단위와는 달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락의 번영발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고유의 조직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나. 소송계속중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일광면 칠암부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0.24 선고 80나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