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판시사항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 후 가지급물의 반환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에 대하여 임의 교부된 것이거나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취소하면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판시한 채권의 합의에 의한 임의변제가 아니라는 전제아래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66조
나. 민사소송법 제2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6.22. 선고 65다775 판결, 1963.7.11. 선고 63다25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0.10. 선고 80나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의 전부채권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판시 점포의 월임료 채권임은 원심이 위에서 확정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고, 설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권한없이 판시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는 그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채권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주장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채권이 있다는 주장이 위 월임료 채권의 주장에 포함된다고 볼수도 없으니 원고는 스스로 주장하지도 아니한 채권을 내세워 그것이 일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효완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