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 시기(대금완납시)
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원고 교육위원회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원고측 장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87조, (2)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손원영, 김학준, 홍승기, 홍병기, 홍동화, 홍계경, 홍양구, 홍태상, 임진묵, 홍영기, 홍선기, 김계철, 박기하, 박종하, 박상하, 박재하, 박매자, 이도분 및 배상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공희섭 및 권석식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