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소송의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기판력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청구는 일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송에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을 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그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라 할지라도 전소송에서 그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판시 원고의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본건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위 전소송에서 그 청구를 유보한 바 없으니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배상의 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개의 소송물이라할 것이나 그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소송의 변론종결후에 새로 어떤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전소송의 변론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이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비록 그 전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 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한 심리도 없이 본건 소송을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