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거나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사정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업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명예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으며 또 가처분채권자가 스스로 공업소유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실시케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127 판결
신청인, 상고인
배효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신청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새한미디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신청인, 피상고인
우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5. 선고 79나3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