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오성토건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한 사업양수인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소외 회사는 1977.12.2 소외 진양군과의 사이에 점촌예하지구 경지정리사업공사를 금 47,224,000원에 수급하여 공사시공 중 1978.4.18 위 공사비를 금 3,166,001원 추가하기로 계약하고, 1978.9 위 공사의 준공검정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금 2,799,544원 증액되었는데, 1977.12.26 위 소외 회사가 진양군에 대한 당초의 위 공사비채권 금 47,224,000원을 소외 건설공제조합에 양도함에 따라 위 소외 조합은 위 양수받은 채권 중에서 1978.5.29까지 3회에 걸쳐 금 24,799,819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금 22,424,181원에 대하여는 1978.6.1 자로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이 사실이 진양군에 통지됨으로써 위 나머지 금액은 다시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되었고, 따라서 위 나머지 금 22,424,181원과 위 추가된 공사금 3,116,001원, 증액된 공사금 2,799,544원의 합계 금 28,339,726원이 위 소외 회사의 채권으로 남게 되었는바, 한편 소외 1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42,000,000원의 채권이 있다 하여 1978.5.8 위 소외 회사를 채무자, 진양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소외 회사의 진양군에 대한 1977.12.2자의 공사금채권 금 47,224,000원 중 금 42,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은 1978.5.11 제 3 채무자인 진양군에 송달되어 진양군은 위 소외 조합에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뒤인 1978.6.8부터 1978.10.26까지 5회에 걸쳐 위 공사비 잔액금 28,339,726원 전부를 위 소외 1에게 전부금으로 지급한 결과 진양군은 사실상 피전부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 추가공사금 3,116,001원 및 증액된 공사금 2,799,544원의 합계금 5,915,545원을 위 소외 1에게 채무 없이 지급한 것이 되어 위 소외 회사는 이 건 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이래 진양군에 대하여 위 금 5,915,54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외에도 위 소외 회사는 금 6,000,000원 상당의 중기 1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이 이 건 처분 당시에 위 소외 회사는 금 11,915,545원 상당의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을 가려내어 부족분을 정산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건 처분 중 위 잔여재산 상당 금 11,915,545원을 차감한 금 14,49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그때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적법히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전부명령은 위 양도된 채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김상재이 1978.5.8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78.5.11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진양군에 송달되었을 때에는 위 피전부채권이 포함된 위 최초의 공사금 채권 금 47,224,000원 전액은 이미 1977.12.26 위 소외 조합에 적법히 양도된 후여서 위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이미 위 양도된 채권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남은 일부채권 금 22,424,181원이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다시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된 금 22,424,181원에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진양군은 피전부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 외에 위 채권 금 22,424,181원까지도 위 소외 1에게 그 채무 없이 지급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위 소외 회사에의 채권이 된 위 금 22,424,181원에까지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에 대하여만 진양군이 위 소외 1에게 채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시는 필경 채권의 양도와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소외 1이 1978.5.8 위 소외 회사의 진양군에 대한 1977.12.2자의 공사대금 채권 금 47,224,000원 중 금 42,000,000원에 대하여 받은 것이고 위 추가 공사금 채권과 증액된 공사금 채권은 각기 위 전부명령 후인 1978.4.18과 1978.9.에 위 소외 회사에게 발생된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의 효력은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액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4.27. 선고 65다142 판결 참조), 따라서 진양군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액을 위 소외 1에게 잘못 지급한 것에 불과하게 되어 위 소외 회사는 여전히 진양군에 대하여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 채권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위 소외 회사 소유의 중기에 대하여 1977.10.6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나, 한편 피고는 1978.6.3 이미 위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 금 10,301,612원, 가산금 1,030,097원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중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전에 근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하였을 때에만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국세 등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소외 2의 위 중기에 대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위 국세 등에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 당시 위 추가 및 증액된 공사금 채권과 위 중기가 위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이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