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
가. 등기완료 후의 이의
나.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