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와 법령개폐로 인한 면소판결
원심 및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의 나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인정을 하였으나 동 조치는 1979.12.8 폐지되었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항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광주고등법원 1979.9.21 선고 79노230 판결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8.4.15부터 같은 해 9월 하순까지에 걸쳐 이리시 (주소 생략)○○학원에서 재수생들에 대한 정치경제 및 윤리강의를 함에 있어 유신헌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국회의 여당 의원수가 야당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은 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를 보더라도 100프로 투표에 100프로 찬성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여 위 헌법을 비방 반대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원심 및 제1심에서는 위의 사실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동 제1의 나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인정을 하였으나 같은 조치는 1979.12.8폐지되었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항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함이 상당할 것인데 원심 및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결국 위법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를 파기 자판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양병호 |
| 대법관 | 안병수 | |
| 대법관 | 유태흥 | |
| 대법관 | 서윤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