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의 처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교제비조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의 처 명의로 신축 중인 건물을 갑(甲)에게 매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갑(甲)의 처 명의로 변경함에 있어 그 교제비 명목으로 갑(甲)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는 피고인의 갑(甲)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한 그 자신의 사무이므로 이를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금전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인
변호사 송영규(사선)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9.6.14. 선고 78노29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상고이유) 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신축 중에 있던 이건 건물을 채무담보조로 공소 외 강종철에게 매도한 후 그의 처인 공소 외 김명술로 되어 있던 이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위 강종철의 처인 공소 외 이순자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경주시 건축계 직원들에게 교재비로 쓴다는 명목으로, 공소장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강종철로부터 금 2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인 바,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는 피고인의 위 강종철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행위는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으로 의률처단하였음은 필경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