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이미 지출한 입원비 등에 대한 과실상계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해자가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출한 바 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비용 중 피해자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성환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수
피고, 상고인
정선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22 선고 79나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제2차 변론 기일에서 진술된 피고 소송대리인 제출의 1978.11.14자 답변서 제6항에 피고군이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출한 바 있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미 지출한 입원비 및 치료비 중의 원고 과실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 사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논지 주장 사실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제2, 3점에 대하여
제1심에서 한 감정인 번춘방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성환에게는 개호인 개호와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가 모두 필요한 것임을 알수 있으니 원심의 소론 판단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1978.8.부터 농촌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개호비를 본건 손해액에 산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그 조처에도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