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8.9.24 선고 68다1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8.9.24. 선고 68다15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이희주가 소외 정정근을 상대로 한 말소된 가등기 회복등기 사건의 확정판결로 회복등기를 신청할 당시 원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락서나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됨이 없이 위 이희주 명의의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이희주 명의의 위 가등기 회복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소론 판례위반의 허물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