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에게 대리운전을 금하는 취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강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12 선고 79구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1.17 소외 장석영에게 원고 명의의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대금까지 수령한 후 동 개인택시 자체를 위 장석영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동인은 동 면허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를 얻기 위한 필요서류를 구비할 목적으로 동인 혼자서동 자동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위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은 경우에 까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조에 정한 면허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동법 31조는 동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정지나 면허의 취소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조 1항에 붙인 조건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나 면허의 취소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청이 허가 면허 등의 처분을 하므로써 일단 어떤 이익을 준 다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므로써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허가 면허 등의 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 등에 관하여 부관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그 취소 또는 철회처분은 기속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면허에 붙인 조건이 해제조건부 부관이고 위와 같은 부관위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면허의 당연 실효통지라는 논지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