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취득시기의 의제와 사실상의 취득시기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의 1내지 5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 (현재는 현대중공업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라는 독립기업체를 설립한 다음 그 설립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포함한 일체의 조선관계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1974.1.1 위 현대조선에 포괄양도 하고, 그 자산 일체를 양수도 대금 지급완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당일로 그 인도를 완료하여 현대조선은 그때부터 조선관계 영업에 관한 원고 회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그 시설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영업상의 수익을 취득하여 온 것이라고 한다면 현대조선이 이 사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시기는 위 1974.1.1이였다고 보는 것이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를 취득세 대상의 취득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계약상의 지급기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과 견련되었을 때의 그 취득 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이로써 본건과 같은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1974.1.1이라고 보고 있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는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와 현대조선과의 위 양수도계약에 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가 있었던 1974.6.10의 다음날, 또는 그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현실적으로 결재된 1974.9.11을 현대조선이 이 사건 과세물건을 취득한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의 6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므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이라고 함은 다른 주주로부터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 회사와같이 위 현대조선회사의 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문리상 신주인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 주식의 취득" 에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원시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점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논지는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법 제105조 제6항에서 “주식의 취득”이라고 함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전제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1973.5.5 영 제6667호) 제78조 제1항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주주라고만 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문은 이 사건 이후인 1974.12.31자 개정에 의하여 삽입규정되었다가 1976.12.31 다시 삭제되었음을 그 법령의 연혁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이다.)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에 위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었다고 전제하여 원심 판단을 비난함은 부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시의 법령해석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본원 1977.11.8 선고 77누88 판결 참조), 이 점 상고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시행당시의 지방세법 제22조에 과점주주는 법인이 부담할지방세의 체납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전제하여,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차적인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제22조에서 과점주주에게 제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은 논리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과 세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당시의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였던 제22조가 삭제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법조문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이 공격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