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과 그때 이후의 차임지급청구권유무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시킬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사용수익시킬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6.27. 선고 71다1848 판결
원고, 상고인
최재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안하운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5.19. 선고 77나1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와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시킬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사용ㆍ수익시킬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할 것이니( 당원 1972.6.27. 선고 71다1848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이행불능에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판시와 같이 본 건물이 경락에 의하여 위 소외 은행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기록한 후 피고에게 임료를 지급아니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수차 촉구하였다 하고 또 위 판시와 같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강제퇴거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 243면 이하 참조) 이 취지에는 임대인인 피고의 소유권상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혹은 신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으니피고의 채무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임대차는 종료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간취할 수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런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을 명백히 하고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임대인인 피고의 소유권 상실만으로는 본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할 수 없다고 가볍게 단정하였음은 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