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판시사항
특허권자로부터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에게 그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를 무효로 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77.10.13. 자 1975년항고심판재심제5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