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판시사항
이중매매의 경우 선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배임죄 성립에 관하여 형법이 목적하는 바는 민법상 이중매매의 경우 일방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이중매매의 경우 선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은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6.10.15. 선고 74노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