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
판시사항
일실이익 산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
판결요지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된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용훈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한국건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3.10. 선고 76나2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을 잃게 된 손해 (일실손해)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본건 사고 당시 원고 김용훈의 수입은 착암공으로 매일 평균 1,692원60전이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실인정의 자료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하는 날의 일당은 2,000원이나 휴일을 계산에 넣어 한달에 매일 평균 1,692원60전이 그 당시의 수입금액이란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들고 통상임금이 어떻고 평균임금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일실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