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271 판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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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지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객관적 외형적 판단의 당부

판결요지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행위가 제3자의 무단운전이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와 그 운전자 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의 자동차 운전 및 관리상황으로 보아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을 위하여 한 운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배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오순필, 김영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0.19. 선고 77나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법의 취지를 아울러 고찰하면 설사 사고를 발생케 한 당해운전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제3자의 무단 운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 고용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일상의 자동차의 운전 및 관리상황등으로 보아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를 위하여 한 운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도시일용노동능력이 5% 상실하였다고 하는 감정인 이선재의 감정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15% 상실하였다는 감정인 최용일의 감정결과를 믿었다 해서 거기에 채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이므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를 들먹거리는 논지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을 37%로 평가하여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을 과소평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논지 이유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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