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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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ㆍ방위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도시계획 및 군방위상의 제한으로 회사사업목적을 위한 개간택지조성 지목변경이 억제되어 사실상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을 수 없어 택지조성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4.26. 선고 76구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인 원고회사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임야 20,240평 중 약 600평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되어 그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 확정을 한 후, 그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그 사업목적의 하나로 “부동산을 소유, 택지조성 또는 임대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를 그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1958년경 위 임야를 택지조성하여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중 일부인 9,870평부분에 대하여는 1968.8.1. 서울특별시의 개간허가를 얻어 택지조성을 하였고 그 나머지의 10,370평은 1973.4 경부터 서울특별시의 강북인구 집중방지를 위한 토지이용시책의 시행으로 한강 이북지역의 개간, 택지조성, 지목변경 등이 억제됨으로써 사실상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현재로서는 택지조성을 할 수 없어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여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회사가 위 임야 10,370평 중 본건 과세토지인 9,870평의 임야에 대하여 그 정관소정의 사업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및 군방위상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1973.5.5 개정 대통령령 6667호 및 1974.12.31 개정 대통령령 753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17년간이나 그 개간 허가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바 못 된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적법히 사실확정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과세토지에 대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면 원심이 그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리고 원고는 부동산매매를 그 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님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과세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토지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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