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
판시사항
형법 114조 1항 소정 범죄단체의 뜻
판결요지
형법 114조 1항 소정의 범죄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 있어야 함을 요한다.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12.26. 선고, 75노7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수의 합동력에 의하여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그것이 공동목적을 가진 조직화 된 단체인 이상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 있어야 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란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목적하에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로서 그 단체내부의 질서의 통활을 위한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등의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들이 위 설시와 같은 뜻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형사소송법 제363조의 규정상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니 이점을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