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불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망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76.3.2. 선고 75나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