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일단 발동이 꺼진 차량기관의 메인 스윗치를 꽂아놓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 발동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의 적부
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의 성질
판결요지
가. 차량이 정차하여 일단 차량기관이 멎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시동이 없이는 수분으로 인한 전기누전으로는 발동이 걸릴 수 없고 세차독그 및 사무실 전면의 지면은 고저가 없는 평탄한 곳이라 차량이 미끄러져 전진 또는 후퇴할 이도 없고 메인 스윗치를 꽂아 놓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엔진이 시동된다 함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점에 관한 심리나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동 발동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관계이므로 세차작업중의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에게 있다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작업중의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세차업자에게 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