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매매경위에 관한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원고의 주장과 다르거나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민법 103조 소정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소외 1이 피고 " 병" 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매매의 경위에 관한 간접적 사실은 이 사건 주요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증거자료로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다르거나 주장한 바 없다 할지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사실인정이 당사자 변론주의에 위배하여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된 민법 103조 소정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7.21. 선고 75나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마산시 ○○동 272의 1 대 407평과 그 지상 건물 3동은 원래 피고 3의 소유였는데 동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동 피고의 승낙아래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2(1심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소외 2가 피고 3으로부터 위 대지 건물들을 매수하게 된 그 매매의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행위의 요건인 주요사실도 아닌 간접적사실에 지나지 못하고, 피고 2가 소외 3으로부터 같은동 272의 6 대 61평과 그 지상건물 1동을 매수하여 동 건물에 거주하여온 것인데 이 건물이 이건 대지상의 원고재단 소속의 △△교회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고, 또 동 피고는 같은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이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원고재단이 증여받아 위 △△교회의 교회당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함에 관한 원판시 부분은 피고 2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게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서 이사건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증거자료로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다르거나 주장한 바 없다 할지라도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니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당사자 변론주의에 위배하여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들 증언에 의하여 갑 제4, 5, 7, 8, 11, 1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허위이거나 전후 모순된 증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을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의용된 1심에서의 피고 2의 본인 신문결과는 피고 3의 본인 신문 결과의 오기로 보여진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이 허위작성된 것이라 함은 근거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증거없이 위 문서들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다음 그렇다면 이 건 대지에 대한 피고 3과 피고 2 간의 매매계약은 피고 2가 피고 3에게 2중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고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였음은 원심채택 증거에 의한 적법한 사실 인정에 따른 수긍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 있는 것이 된다할 수 없고, 대법원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인 것을 그릇 판단한 잘못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