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소송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솟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의 수송달자
나. 법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법인인 소송당사자에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의 솟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나. 법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한 여부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런 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가려진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판시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 소외인에 대한 솟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그 대표자의 주소지(기록 제11면 참조 (주소 생략)) 아닌 피고법인 사무소인 부산시 범일동 62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제1심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위 대표자 소외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막바로 공시송달을 명하였음은 경솔한 처사라 할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공시송달의 절차 자체를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소송서류의 송달은 그것이 공시송달이나 기타 무슨 방법에 의하든간에 그 서면의 내용, 취지를 수송달자에게 통지하는 행위이므로 수송달자에 있어 아무런 과실없이 당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을 알지못한 까닭에 그 송달에 인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그런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한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해태한 소송행위의 추완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한 여부는 즉 피고대표자 이순종이 그런 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가려질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일응 피고 대표자가 제1심판결의 송달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동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소송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