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시사항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의 1, 2점에 대하여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61.11.2. 선고 4293민상 278, 1965.11.30. 선고 65다2028 판결 참조) 그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 에서)원고와 소외인 간의 당초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된 원심인정과 같은 연탄공장 동업계약을 합의 해제(해지)하고 위 소외인의 출자금 2,300,000원을 반환키로 약정한 사실과 그 출자금반환청구권을 원고가 정당히 양도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양수금청구를 받아들인 조치에 잘못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의 경우 피고와 소외인간에는 다만 약속어음금채무만 남게 될 뿐이며 그것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에도 원인관계 채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 것과 그 채권의 양도통지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의 3 및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채사 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소외인이 본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한 조처나 원고가 상계항변에서 주장한 바 있는 반대채권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비추어서 배척한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그 판단과정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이 피고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부정한 이상 피고가 말하는 기간 동안 위 공장의 경영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굳이 따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이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