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허가 취소가 재량권남용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로된 법취지를 살펴 그 공익의의와 취소로 인하여 받게될 손해를 검토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 개인의 권리 내지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함부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창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9.21. 선고 75구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3.9.17 피고로부터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 목욕탕겸 주택 1동(지하 일층 지상4층)의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물의 시공을 함에 있어 그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1) 건물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5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을 2.5미터의 거리만 두고(위치변경)(2) 동 건물의 연면적은 540.720 평방미터라야 할 것을 539.918 평방미터로(면적감소) (3) 동 건물의 최고높이는 지상 11.8미터라야 할 것을 12.35미터나 되게(높이제한저촉)하였을 뿐 아니라 (4) 중간검사( 건축법 제7조의2동시행령 10조)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1974.11.16부터 전후 12회에 걸쳐 시정지시 중간검사신청이행 및 공사중지명령과 아울러 허가취소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랑곳 없이(원고는 이로 인하여 건축법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음) 공사를 강행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 소유의 가옥 및 담장에 일부 균렬이 생기게하는등 하였던 사실을 단정하고 피고가 건축법 제42조에 규정에 의하여 1975.11.24 위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