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한 것을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인정한 것의 적부
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함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의 처 소외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2.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주세법 제16조 1항 5호에 의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그 양도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살피건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양도, 대여나 동업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그 양도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65.1.19선고 64다1371판결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도리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2 및 소외 3의 증언을 보면 변태적이기는 하나 세무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면허를 포기하고 동시에 양수인이 신규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류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원고의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었다고도 볼 자료가 없는 바이므로 이런점을 미루어 보아도 위 양도계약이 반드시는 이행불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들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