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판시사항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소구하는 경우에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후 매수인이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소구한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여 과다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매도인이 실제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필요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에 본건 부동산의 추가매매계약체결시 원고가 계약불이행할 시의 손해배상예정액을 114만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아니할 수 없고 또 원 피고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건에 있어서는 동 예정액이 원 피고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여 과다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피고의 실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