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6.5. 선고 75나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력이 채권적 효과밖에 없다하여 원고와 소외 1 간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원고는 그 물건을 인도받기 전에는 아직 이에 대한 소유권이 복귀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는 민법 제249조 소정의 소위 즉시취득이라는 점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아울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