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데 계쟁건물만이 무너진 경우와 공작물 하자의 추정
판결요지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나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제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