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 육성회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이는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합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금성학원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2.16. 선고 72나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취지로 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