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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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판시사항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판결요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3. 15. 선고 72노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장물을 판 돈에도 장물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두고 말한다.

따라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을 대접하느라고 쓴 돈 설시 액수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옳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일 따름, 당원이 취하지 아니한다.

상고 논지 이유없이 법관전원의 일치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순엽
판사양회경
판사이영섭
판사주재황
판사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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