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판시사항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판결요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장물을 판 돈에도 장물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두고 말한다.
따라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을 대접하느라고 쓴 돈 설시 액수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옳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일 따름, 당원이 취하지 아니한다.
상고 논지 이유없이 법관전원의 일치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