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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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판시사항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판결요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주월한국군사령부보통군법회의, 제2심 국방부고등군법회의 1972. 5. 23. 선고 71고군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형법상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의 행사에 그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을 통칭하며 증권과 교환으로 일정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하는 것을 약정한 증권도 그 권리행사에 증권의 제시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형법상의 유가증권인바, 이 사건 물품구입등도 위 증서에 기재된 물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위 증서의 제시를 필요로 하므로 형법상의 유가증권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그가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위 두가지 요소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 여부(권리가 증권에 화체되면 증권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되고 그 소지만에 의하여 당연히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자라도 그 소지를 잃으면 제권판결등 그 증권의 실권절차없이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수사기록 78장에 첨부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구입증과 동일한 양식의 이면기재를 보면 이 사건 권리의 화체성을 의심할만한 기재가 엿보인다)의 점에 대한 심리 판단함이 없이 "증서에 기재된 물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그 증서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써 이 사건 증서를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사건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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