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갑"이 “을"소유의 부동산을 원인 없이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이를 자기소유라 하여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병"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갑"이고 “을"이 아니므로 “갑"이 “을"의 대리인 내지 표견대리인이라는 이론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판결요지
“갑"이 “을"소유의 부동산을 원인 없이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이를 자기소유라 하여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병"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갑"이고 “을"이 아니므로 “갑"이 “을"의 대리인 내지 표견대리인이라는 이론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공동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내연의 남편이었던 소외인이 원고 소유인 본 건 건물에서 원고와 같이 근3년 간 동거하면서 원고가 거기에서 경영하는 여관업과 목욕탕업을 돕는 한편 원고를 위하여 원고 소유토지 점포 등을 관리하고 또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 점포 등의 임료징수 세금납부 사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원고로부터 구박천대를 당하게 되자 위 가대를 매각하여 헤어질 생각으로 그 인감도장과 그 등기권리증을 도용하여1970.6.22 위 가대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자기앞으로 일단 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날 위 가대 및 본건 시설도구 등을 대금 1,100만원에 피고에게 일괄매도하기로 하여 당일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잔대금 중 200만원은 그 피 담보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인수키로 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700만원의 수수일자는 그 3일후인 그 달 25일로, 위 건물 및 도구의 인도일자는 그해7.10로 각 약정하였다가 그 잔대금 지급기일을 다시 하루 앞당겨 그해 6.24 그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를 피고에게 줌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그 잔대금 전액을 받았고, 피고는 그날 위 서류로써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그렇다면 소외인은 원고 소유인 위 가대를 무단 이전한 것이므로 그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나 피고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는 일응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겠으나 소외인은 위와 같이 임료징수 및 세금납부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에게 위 가대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어도 그 처분행위 그 대리권을 유월한 행위로서 피고는 그 매매계약당시 선의 무과실이었다 하여 원고에게 그 표현대리인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소유인 본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할 때에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혹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른지 몰라도 위 설시와 같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그 등기원인 사실을 조작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자기 개인 앞으로 이전한 후 이를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여 피고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각 그 등기의 효력이 야 여하 간에 피고에 대한 그 매매계약 당사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님이 자명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인 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전전 소유자인 원고도 그 매도 당사자가 된다는 전제 밑에서 나온 대리 내지 표현대리 이론은 여기에 적용시킬 여지가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각 등기를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하여놓고 여기에다 표현대리 이론을 결부시켜 원고의 본 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